임금

체당금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무사바우 2014. 6. 27. 11:15

체당금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체당금제도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 중 일정금액(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체당금의 범위내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의 지급사유

 

① 기업이 법원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은 받았거나(재판상 도산)

 

② 300인 이하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인정)받은 경우(사실상 도산)

 


 

 



 

 

 

 

 체당금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① 체당금제도 근로자 요건

 

○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기준일”은 재판상 도산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이며, 사실상 도산의 경우는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날

 

② 체당금제도 사업주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이어야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 후 6월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

 

법원으로부터 재판상 도산을 받았거나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은 경우

 

 

 체당금제도에서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요건(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 300인이하 사업장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영업활동이 1월이상 중단된 경우 등

 

③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그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사업주가 1월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등

 

 체당금 지급보장액

 

●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보장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으로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됨

 

 체당금 지급보장범위

 

① 최종 3월분의 임금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

②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발생한 3개월간의 휴업수당

 

③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3년간의 법정퇴직금(90일분의 평균임금)

 

 체당금지급 월정상한액

 

 체당금연령

 퇴직당시연령

 30세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40세이상~

50세미만

 50세이상~

60세미만

 60세이상

 임금.퇴직금

180

 260

300

280

 201

 휴업수당

126

182

210

196

 147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체당금 상한액 인상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에 의한 체당금 상한액은 고시 시행일(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체불임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다만, 제4조제4호에 따른 도산등 사실인정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가 접수된 것을 말한다)한 체당금부터 적용하며, 고시 시행일 전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체당금 지급 청구기간 및 지급

 

●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등이 있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도산 등 사일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청구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근로자의 계좌에 입금

 

 매월 1회이상 일정기일 지급의 원칙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제거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1개월 초과기간 실적의 정근수당, 근속수당 , 장려금 등)은 일정기일에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제43조제2항).

<출처 : 노동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