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체당금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체당금제도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 중 일정금액(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체당금의 범위내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의 지급사유
① 기업이 법원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은 받았거나(재판상 도산)
② 300인 이하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인정)받은 경우(사실상 도산)
체당금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① 체당금제도 근로자 요건
○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기준일”은 재판상 도산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이며, 사실상 도산의 경우는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날
② 체당금제도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이어야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 후 6월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
○ 법원으로부터 재판상 도산을 받았거나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은 경우
체당금제도에서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요건(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 300인이하 사업장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 영업활동이 1월이상 중단된 경우 등
③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그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 사업주가 1월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등
체당금 지급보장액
●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보장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으로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됨
체당금 지급보장범위
① 최종 3월분의 임금
○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
②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발생한 3개월간의 휴업수당
③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3년간의 법정퇴직금(90일분의 평균임금)
체당금지급 월정상한액
체당금연령 |
퇴직당시연령 | ||||
30세미만 |
30세이상~ 40세미만 |
40세이상~ 50세미만 |
50세이상~ 60세미만 |
60세이상 | |
임금.퇴직금 |
180 |
260 |
300 |
280 |
201 |
휴업수당 |
126 |
182 |
210 |
196 |
147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체당금 상한액 인상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에 의한 체당금 상한액은 고시 시행일(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체불임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다만, 제4조제4호에 따른 도산등 사실인정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가 접수된 것을 말한다)한 체당금부터 적용하며, 고시 시행일 전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체당금 지급 청구기간 및 지급
●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등이 있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도산 등 사일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청구
●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근로자의 계좌에 입금
매월 1회이상 일정기일 지급의 원칙
●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제거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1개월 초과기간 실적의 정근수당, 근속수당 , 장려금 등)은 일정기일에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제43조제2항).
<출처 : 노동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