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처리
총회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처리
【질 의】
당해 노동조합 규약상 규약 개정은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은 2007.2.22. 위원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규약을 변경하였으나 규약변경을 위한 공고문만 게시(2008.09.26)했을 뿐 총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의제기로 인해 노동조합은 추후 임시대의원회(2008.11.07)를 거쳤음.
- 그러나 동 임시대의원회 또한 현 위원장의 임기개시일(2008.11.01) 이후에 개최된 것이므로 현 위원장은 변경 전 규약규정을 적용하여 임기를 2년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시정명령을 해달라고 요청
이 경우 대의원회를 통한 규약변경이 유효한지 여부 및 사후에 총회를 개최하여 추인할 경우 당연히 소급하여 유효한지 여부, 현 위원장에게 변경된 규약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노조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에 의거하여 시정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및 만약 시정조치가 가능하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회 시】
1. 총회와 대의원대회의 기능분리
노조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 대의원회 의결로 총회 의결사항을 결의할 수 있을 것이나,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하며 노조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2. 전속 의결사항의 효력
규약 개정은 총회 결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노동조합이 대의원회를 통해 규약을 개정하여 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비록 사후에 총회를 개최하여 이를 추인하였다하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당연히 소급하여 발생한다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3. 추인의 효력
한편,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선출 당시 규약에서 정한 임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규약을 개정하여 임기를 연장하는 경우 변경된 임기조항은 다음번 임원 선거시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대의원회에서 행한 규약변경을 총회에서 추인한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에 따라 임원임기 연장조항의 적용시기가 결정된다 할 것임.
4. 시정명령
아울러 노동조합의 규약변경 결의가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노사관계법제과-35, 2011.01.15)
【의 견】
1. 총회와 대의원대회
노동조합은 1년에 1회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에 덧붙여 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을 규약에서 추가할 수는 있으나, 법에서 정한 필수의결사항을 규약에서 배제할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총회는 대의원대회를 설치하고 이에 갈음할 수있다. 따라서 총회 대신 대의원대회만을 개최해도 법위반은 아니지만,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할 전속의결사항을 규정한 경우에는 대의원대회만으로 갈음할 수 없다.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는 전속의결을 위반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이후 총회에서 추인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의원대회의 의결당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의 추인을 이후 별도의 의결한 것으로 보아 총회의 의결당시에 안건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2. 규약위반의 의결에 대한 처리
규약읕 위반하여 노조가 의결한 경우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행정관청이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법령에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행정관청이 임의로 개입할 수 없고, 또한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므로 그 의결에 대한 재심청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