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추간판탈출증과 팽윤 구분

무사바우 2014. 6. 3. 11:46

추간판탈출증과 팽윤 구분

 

많은 산재노동자 추간판탈출증의 업무기인성 판단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의 보수적인 결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경우는 크게 네 가지라고 볼 수 있다.

첫째, 추간판탈출증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이다. 이 경우 추간판탈출증이 아닌 ‘추간판팽윤’이라고 보아, 공단은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질환’이라고 처분한다.

두 번째, 추간판탈출증은 기 치료받은 병력이 있으므로 이는 기존 퇴행성 질환의 단순한 반복 또는 재발에 불과한 것일 뿐이라는 처분이다.

셋째, (급성)염좌는 인정할 수 있되, 추간판탈출증 자체가 기왕증이므로 이를 승인할 수 없다고 보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당해 피재 노동자가 추간판탈출증과 염좌를 함께 신청하든, 그렇지 않든 공단에서는 ‘친절하게’ 염좌만 승인 후 2~3개월이 지나면 강제종결 처분한다.

넷째, 드문 일이긴 하나 염좌로 기 승인해 준 것을 근거로 추후 신청한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이 기 승인된 ‘염좌’와 상관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불승인하는 경우가 있다. 

추간판탈출증과 팽윤 구분 못해서야

최근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담당해서 승소한 두 가지 사건의 경우는 위 CAES 중 첫번째와 두번째의 경우가 있었고 현재 네 번째의 케이스가 행정소송 1심 계류 중이다.

첫째 경우(1심 : 2004구합20828)는 20년간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였던 여성 노동자의 ‘요추간판탈출증’이 쟁점이 되었던 사건으로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초 신청·심사·재심사시 “자문의사들은 입을 맞춘 듯 추간판탈출증이 아닌 추간판팽윤이며 이는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 질환이므로 불승인이 타당하다”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다. 이 경우, 공단과 산심위에서는 주치의의 소견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고, 단지 MRI필름만을 보고 ‘추간판팽윤’이라고 주장하였다.

당해 사건에서 법원을 통한 서울대병원의 의학적 감정시 ‘제5요추 제1천추 추간판의 변성 및 우측 후외방 탈출증’이라고 보아 팽윤과 탈출의 동반현상이 나타나는 상병으로 판단하였으며, 결국 법원에서는 단지 상병명의 의학적 판단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내역, 업무자세, 작업환경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업무기인성을 인정하였다.

결국, 많은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추간판탈출증의 의학적인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고 이를 추간판팽윤이라고 보아 불승인의 근거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근거가 되는 것이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관련 〔별표1〕“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기준” 제7호 “요통”에 대한 기준이다.

즉, 나항 단서를 보면 “방사성학적 소견상 변형성척추증·골다공증·척추분리증·척추체전방전위증 및 추체변연융기 등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하여 이를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당해 시행규칙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의 소지가 있음은 차치하더라도 실제 법원에서는 척추분리증이나 전방전위증, 추간판팽윤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는 사례가 많다. 

자문의 소견만으로 추간판팽윤 인정 곤란

그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보더라도, ‘추간판팽윤’의 상병명으로 2003년도에 총923건이 신청되어 100건이 승인되었으며, 2004년에는 733건이 신청되어 87건이 승인되었고, 2005년 7월까지 총 388건이 신청되어 29건이 승인되어 공단의 모순적 행정의 사례를 보여주었다.

또한, 공단의 산재보상요양업무관련 서적에서도 “최근 추간판팽윤 또는 섬유윤 팽윤이라는 진단에 대하여 척추손상에 의한 것인지, 척추질환 또는 척추노화과정에 의한 것인지 의학적 소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고 동일한 MRI 판독내용에 대하여도 그 해석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척추의 정상과 팽윤의 구별, 팽윤과 추간판탈출증의 구별에 있어 의견의 불일치가 많다고 한다”라고 기재된 것만 보아도 공단의 오락가락하는 행정의 근거가 과연 무엇인가 의심을 자아내게 한다.

따라서 공단은 추간판탈출증으로 신청된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자문의 소견만으로 추간판팽윤으로 인정하여 불승인하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추간판탈출이든지 팽윤이든지 당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서의 퇴행성의 의미가 단지 연령증가가 아닌 업무와의 인과관계성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초래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산업의학적인 객관적 역학조사를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
[레이버투데이 2005-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