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출근중 쓰러져 뇌실질출혈,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의 진단을 받은 경우
무사바우
2014. 6. 3. 10:38
o 기능직 공무원이 출근중 쓰러져 뇌실질출혈,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의 진단을 받은 것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습니다.('97.2.18. 서울고법 96구 21579)
이유: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뜻하므로 공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도 아니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려움.
(의견)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입증되어야 하고, 이는 3개월/1주일/24시간내의 과로와 급격한 감정변화 등을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입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비전문가가 이런 입증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전문가와 반드시 함께 진행할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