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노동법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무사바우
2017. 11. 13. 13:21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해설 및 의견】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 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한 경우 통상임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바, 노동부는 고용보험법 규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질 의】
○ 임신한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근로시간 단축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근로시간이 단축된 시점, 즉 출산전·후휴가 신청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6703, 2013.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