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정양립지원

출산전후휴가기간

무사바우 2014. 7. 5. 17:17

출산전후휴가기간

임산부인 근로자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 휴가일수가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사용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Q. 출산이 생각보다 늦어져서 출산 후 휴가 기간을 45일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로 부여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용자는 임산부의 출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는 산전(産前) 및 산후(産後)의 여성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사용자가 여성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여성근로자를 해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등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비상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일수를 산정할 때 임신 중의 여성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