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조합원 산정방법
출석조합원 산정방법
[질 의]
노동조합이 총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조합원 서명부 등에 의거 재적 200명 중 175명이 참석한 것을 확인한 후 성원을 선포하고 ‘임단협 찬반투표’와 ‘상급단체 변경’ 안건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따로 출석 조합원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각 안건에 대하여 투표용지를 배포(조합원 1인당 2매)하고 동시에 투표를 실시하였음
투표결과 ‘임단협’건은 174명, ‘상급단체’건은 172명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되었는 바, 각 안건에 대하여 출석조합원은 몇 명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 “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출석 조합원’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특정 안건을 의결할 당시에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된 조합원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회의 의장은 표결 개시 전에 출석인원을 사전 확인하여 의결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봄.
2.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하게 회시하기 어려우나, 노동조합이 총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조합원의 서명부 등에 의거 회의 의장이 재적 조합원 200명 중 175명이 참석하였다고 성원을 선포한 후 ‘임·단협 찬반투표’ 안건과 ‘상급단체 변경’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면서 따로이 출석 조합원 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에게 각각의 안건에 대한 투표용지(조합원 1인당 2매)를 교부하여 투표를 실시한 경우라면,
출석조합원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권표와 무효표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1995.8.29. 자 95마645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귀 질의의 경우 출석 조합원은 투표 실시 이전에 출석 확인된 조합원, 즉 회의 성원 선포시 확인된 출석조합원을 각 안건에 대한 표결시의 출석조합원으로 보아 이중 법·규약 등에서 정하는 수(예, 과반수 또는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에 당해 안건이 의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노사관계법제팀-650, 2005.11.30)
※ 노동조합의 대표자 선거의 2차투표에서 총투표수의 과반수에는 미달하나 기권표나 무효표를 제외한 총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노동조합법 제19조제1항, 제2항(현행법 제16조제1항,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대법원 1995.8.29. 자95마645】
[의 견]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는 일단 성원을 선포하고 개회를 선언한 상태이면, 그 당시의 인원이 바로 출석조합원이 되고 그 인원수를 기준으로 과반수 또는 2/3라는 의결정족수를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임단협건은 174명, 상급단체변경건은 172명이 투표했다고 하더라도 개회선언당시의 출석인원인 175명을 출석조합원으로 보아야 하고, 175명에 미달한 투표수는 기권표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