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출퇴근 사고의 산재인정기준

무사바우 2014. 10. 21. 18:10

출퇴근 사고의 산재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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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출퇴근 중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통근차량이나 사업주가 카풀 등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등의 경우가 아니면 말입니다. 이제는 이게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즉 통근차량 등을 이용한 경우 이외에도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경우라면 이제 산재가 가능해 졌습니다.  힘들지만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다음은 근로복지공단의 내부 지침변경내용입니다.

 

 

 

     ❍ (기본 원칙) 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제공하였는지 여부 외에 출퇴근의 수단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상태였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함

 

- 따라서 출퇴근 중의 사고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기 바람

 


       ❍ (1단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충족 여부 판단

 

         - 통근버스 이용 등 출퇴근 수단 및 경로 선택이 제한된 것이 명백       한 경우나 그에 준하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

 

       

 

 

 

 

(2단계) 경로와 수단의 선택이 유보되었는지 여부 판단

 

        - 개인 소유의 승용차 등을 이용하였더라도 다른 교통수단과 경      로를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경우 등 근로자에게 유보되었다고 할 수      없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

 

<산재인정사례>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1389 (’10.8.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033582 (’11.5.20. 선고)

 

원고의 출근시각은 05:30~06:00경인데, …(중략)… 거주지로부터 위 회사까지의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은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순차 갈아타야 되고 통근시간도 2시간 이상 소요되며 아침에는 이른 시간에 운행하는 버스가 없고 택시는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사업주는 급하게 퇴직한 직원 후임으로 원고를 고용하면서 이 사건 차량이 국산 차량으로서 오래된 차종이라 운전기사를 빨리 구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로 하여금 입사 후 3개월 정도는 위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을 허용하기로 한 점,


▘실제 사업주의 승낙 하에 이 사건 차량을 업무용 및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였고, 위 차량의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의 유지비용도 회사에서 모두 부담하였다는 점, 원고가 거주지에서 회사 사업장으로 출퇴근함에 있어서 선택한 경로는 원고의 거주지와 회사 사이의 통상적, 합리적인 경로이고, 이 사건 사고도 위 경로 상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중략)… 이는 사업주가 제공한 출퇴근 수단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부산고등법원 2010누3831 (’11. 3.30. 선고)


작업이 주로 새벽에 시작되는 점, 출근에 걸리는 시간은 A 운전의 화물차로 약40~50분 정도이고, 업무시작시각이 05:00~06:00경일 경우에는 택시를 이용하지 않고는 업무시작 시간에 맞추어 출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06:30경 업무를 시작하였지만,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2-3개월 전만해도 업무시작시각이 05:00~06:00 정도로서 물량의 증가에 따라 언제든지 업무시작시각이 새벽시간대로 당겨질 수 있었고, 지입차주 A 와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관계로 그의 출근시간대에 맞출 필요가 있었으며, 퇴근시간이 정해진 바가 없어 당일 작업을 완료할 경우 일찍 퇴근할 수 있었던 점,

원고는 장기간 회사 소유 차량으로 출근하거나, B 의 개인 승용차 또는 A 의 차량으로 출퇴근하였는데, 업무시작시각이 일시적으로 노선버스로 출근할 수 있는 시기로 늦추어졌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에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중략)…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출근이 현저히 곤란하였던 재해자에게 출퇴근 교통수단과 이동경로 등에 대한 선택이 유보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해자의 출퇴근은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2132 (’12. 1.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4793 (’12.9.7. 선고) 및 대법원 2012두22355(’13.1.24.)

 

원고는 주야 2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통근버스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여 r근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과 승용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대중교통 중 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원고의 급여 수준에 비하여 불가능하므로 버스를 이용하여 출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버스의 경우 3차례나 갈아타야 하므로 극히 번거롭고 시간도 최소 1시간 30분이 소요되고(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등을 계산하면 출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거의 2시간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 A 에서 B 시까지는 1일 한 차례만 운행하고 있어서 사실상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

 

나아가 주간 근무시간이 08:00~20:00인데, 작업을 마치고 퇴근을하려면 20:30이 되어야 하고 07:30까지 출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왕복 출퇴근에 3시간에서 4시간이 소요된다면 원고가 자택에 체류하는 시간은 불과 7~8시간에 불과하여 세면, 취침 그리고 휴식 등 인간적인 생활을 향유하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이어서 버스를 이용한 출퇴근은 사실상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산재 불인정사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1329 (’13.6.7. 선고)

▘업무의 특성상 새벽 이른 시간에 출근해야 하므로, 자신 소유의 자전거를 이용하여야 하는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자택과 차고지의 거리가 가까워 원고는 자전거 이외에 도보로도 출근하고 있었으므로, 자전거를 반드시 이용할 필요성이 없는 점, 자택과 차고지가 시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인 택시를 이용하여 출근할 수도 있었던 점, 원고는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부득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근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자전거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원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고, ③출근경로의 선택은 원고에게 맡겨져 있으므로, 원고가 출근 중 입은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두817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112667 (’11.11. 4. 선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망인, A 및 B는 모두 가까운 지역에서 추석연휴를 보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A가 망인 등에게 추석연휴 다음날 그 자택에 모이라고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시는 강제성을 띤 것이 아니라 추석연휴가 끝난 후 회사로 복귀하는 데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표이사인 A 가 평소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던 차량인 회사 소유의 승용차가 추석연휴 후 회사 복귀를 위한 교통수단으로 제공되었고, 대표이사인 A가 그 승용차에 동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사용자의 지배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거나 회사로의 복귀과정이 그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7106 (’09. 7.14. 선고) 및 서울고등법원 2009누24483 (’10. 4. 8. 선고)

 

▘살피건대, 통근재해란 근로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거주지와 노무를 제공하는 근무지 사이를 왕복하는 과정 중에 입게 되는 재해로서 구체적으로 보면 작업시작 전에 거주지를 출발하여 작업장까지 오는 과정과 작업종료 후 사업장을 떠나 거주지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평소 자신의 집에서 곧바로 작업장소로 가서 청소업무를 하고 집으로 귀가하여 아침식사를 한 후 인근 지구대로 가서 출근 확인을 받고 다시 작업장소로 이동해 오전 근무를 하는 형태로 근로를 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조기청소를 위하여 인근 지구대로 가서 출근 확인을 먼저 하고 나서 작업장소로 이동 중 사고를 당하였는바, 앞서 본바와 같이 통상 출근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거지에서 나와 작업 장소에 이르기까지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평소와 달리 사고 당일 지구대에서 먼저 출근 확인을 하고 작업 장소로 이동하였다 하더라도, 지구대에서의 출근 확인은 사업주가 환경미화원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는 조치에 근로자가 협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출근 확인으로서 출근이 마쳐진 것이 아니라 실제 작업장소로 이동해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출근이 완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사고 당일 지구대에서 출근 확인을 마침으로써 출근이 완료되었고, 이후 작업장소로의 이동은 작업 중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전주지방법원 2011구합1174 (’11.10. 4.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1누1073 (’12. 2. 6. 선고) 및 대법원 2012두5862 (’12. 4.13.)


▘망인은 평소 사업주 A 소유의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여 직장동료들과 함께 출근을 하였고, 퇴근시에는 대중교통수단 내지 직장동료의 차량을 이용하였지 원장들인 A 나 B 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망인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토요일 오전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려다가 마침 같은 시각에 퇴근을 하려던 B 로부터 비가 많이 오니 태워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우연히 사고차량을 타고 퇴근하였다는 것이므로, 사업주 B 로서는 호의적인 차원에서 일회적으로 자신의 차량에 망인을 태우고 퇴근한 것에 불과하지 평소 망인의 출퇴근 과정을 지배관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업주 B 소유의 차량에 동승하여 퇴근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주인 B 가 망인에게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망인의 출퇴근 과정을 지배․관리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