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자격 대상

무사바우 2014. 9. 20. 14:52

취업성공패키지 자격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I(18~64)        

 

 취업성공패키지 자격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중점 서비스 대상

 

자활사업 참여를 전제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다만, 조건부과제외자는 조건부수급자로 전환된 자에 한해 참여 가능

 

 취업성공패키지 자격 중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차상위계층), 150% 이하인 가구(차차상위계층)의 구성원

 

최저생계비 150% 이하 여부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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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성공패키지 자격 중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 부랑하거나 쪽방 및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서 거주하는 자

 

노숙인(부랑인 포함)이란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노숙인쉼터 등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제2(정의)

 


 취업성공패키지 자격 중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부터 보호 및 지원을 받는 자로서 거주지 보호기간(5) 이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기간은 북한이탈주민 확인서에 기재된 '보호결정일'로부터 5년간을 말하며,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일 기준으로 '보호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있으면 참여 가능

 




 취업성공패키지 자격 중 신용회복지원자

 

한마음금융,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조정을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 및 파산선고 등을 받고 면책(복권) 결정이 되지 아니한 자

 

민법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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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성공패키지 자격 중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 F-6)

 

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결혼이민자의 경우 고용에 필요한 최소 한국어능력을 갖춘 자로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위한 '한국어기초능력진단'초급 1급 이상의 한국어 수준에 준하는 자여야 함

 

 취업성공패키지 자격 중 위기청소년

 

학교 중도탈락, 가출, 폭력, 학대피해·범죄피해·성매매 등 제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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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성공패키지 자격 중 여성가장

 

가족 또는 동거인을 부양하고 있는 여성가장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면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5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인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무관)을 부양하는 여성 가장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이나 신체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자이나 동거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에 준하되, 자녀가 아닌 동거가족을 부양하는 경우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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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성공패키지 자격 중 영세자영업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다만,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과세표준증명원 확인), 매출액이 0인 자영업자 및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참여 제외

 

*비영리법인의 대표는 영세자영업자 요건으로는 참여 불가하나, 차차상위 이하 건강보험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참여 가능

 

*법인사업자의 경우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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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특수형태근로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자

 

- 화물자동차 운전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택배퀵서비스 기사

 

- 소득세납세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상 월 평균소득(세전)250만원(3,000만원) 미만인 자(확인 불가시 참여불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소득세납세증명원, 미 등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확인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 계약유지에 따른 소득만이 발생하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참여 불가

 

 취업성공패키지 자격 중 건설일용직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직전 180일 중 30일 이상을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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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성공패키지 자격 중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3조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취업성공패키지 자격 중 FTA 피해 실직자

 

자유무역협정이 원인이 되어 생산량매출액 등이 감소하여 실직한 자

 

무역조정지원법6, 11조에 따른 폐업 사업주 및 실직근로자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9조에 따른 폐업지원을 받아 폐업한 농어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자격 중 맞춤 특기병

 

취업성공패키지 유형 참여 요건을 갖춘 1724세의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하 학력(대학중퇴자 포함)의 비진학자로서 지방병무청장의 추천(의뢰)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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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성공패키지 자격 중 미혼모·한부모

 

미혼모 시설 또는 한부모 시설에 입소해 있는 미혼모 또는 한부모로 미혼모 시설 또는 한부모 시설의 추천을 받은 자

 

 취업성공패키지 자격 중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규정한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 (·장년층)        

 

 취업성공패키지 자격 중 청년층(1834세 이하)

 

취업성공패키지 자격 중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고등학교(특성화고 포함) 재학 중인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 제한. 다만,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하는 졸업예정자나 취업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자는 졸업 연도 11일부터 참여 가능

 

대학 중퇴자는 고졸이하 비진학자로 간주

 여행

취업성공패키지 자격 중 대졸이상 미취업자

 

대학교(전문대 포함)를 졸업한 자

 

대학 수료자는 졸업자로 간주 (졸업의 기산점은 동계졸업생은 1.1, 하계졸업생은 7.1)

취업성공패키지 자격 중 니트족(NEET)

 

최근 2년 동안 교육·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

 

대상자 적합도 문답표를 작성하여 20점 이상이면 니트족으로 판정

 

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슈퍼맨

취업성공패키지 자격 중 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다만,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과세표준증명원 확인) 및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참여 제한

  

 

취업성공패키지 자격 중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용관리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6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당해 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 후 실업상태인 자

 빈둥

취업성공패키지 자격 중 맞춤 특기병

 

취업성공패키지 유형 참여 요건을 갖춘 1724세의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하 학력(대학중퇴자 포함)의 비진학자로서 지방병무청장의 추천(의뢰)을 받은 자

 

 

 취업성공패키지 자격 중 ·장년층(3564세 이하)

 

최저생계비 25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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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자격 중 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다만,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과세표준증명원 확인) 및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참여 제한

 

취업성공패키지 자격 중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용관리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6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당해 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 후 실업상태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