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층간소음 바닥기준 환경분쟁위원회
무사바우
2014. 10. 19. 21:22
층간소음 바닥기준 환경분쟁위원회
층간소음이 아파트의 구조적 결함일 경우






※ 경계벽 및 바닥충격음의 기준은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적용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1. 발코니
2. 현관
3. 세탁실
4. 대피공간
5. 벽으로 구획된 창고
6. 1.부터 5.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능성이 적어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 아파트 층간소음 관련 분쟁조정(2009. 7. 10) 사례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