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일반

캠핑용품 교환 환불

무사바우 2014. 7. 14. 13:10

캠핑용품 교환 환불

 

캠핑을 하기 전 기본적인 캠핑장비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기본용품만으로 시작하고 캠핑을 하면서 점차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비를 구입해 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캠핑용품에 구입한 후  문제를 발견했으나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캠핑용품의 선택 및 구입           

 

 기본적인 캠핑 도구의 구입

 

캠핑 도구에는 텐트와 침낭, 매트, 스토브, 코펠 등과 같은 조리도구, 릴선 등과 같은 기본적인 장비 외에도 난로, 침상, 의자, 키친테이블, 그릴 등 많은 장비가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 용품만 갖춰 캠핑을 시작하고 캠핑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비를 점차 구입해 가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 텐트 고르기

 

캠핑의 성격에 따라 텐트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캠핑 인원과 목적에 따라 텐트크기를 결정하면 됩니다.

 

중형 텐트(터널 및 돔형 텐트) 중 1~2인용이나 3~4인용은 차량 없이도 휴대가 가능하지만 6~7인용 이상의 제품은 다른 장비들과 함께 휴대해야 하는 캠핑 여행의 특성상 차량이 없으면 운반하기가 힘듭니다.

  

누르거나 공중에 던지면 자동으로 펼쳐지는 자동식 텐트는 설치와 해체가 편리하지만 일반 텐트에 비해 바람에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대형 텐트(캐빈형)는 공간이 넓어 5인 이상의 오토캠핑 또는 단체 여행에 적당한데 무게가 무거워 차량이 있어야 운반이 가능하고, 중형 텐트에 비해 설치가 불편하고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 오토캠핑을 즐기는 캠퍼들은 리빙셀이라고 부르는 대형 텐트를 설치한 후 그 안에 크기가 작은 이너텐트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닥 천이 없는 리빙셀은 거실이나 주방으로, 이너텐트는 침실로 활용할 수 있어 가족단위 오토캠핑에 적당합니다. 그러나 리빙셀, 이너텐트, 그늘막(타프)이 하나의 세트로 구성된 제품은 사용이 편리하지만 가격이 고가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늘막(타프)은 뜨거운 태양이나 비를 막을 수 있는 방수포를 말하는데, 텐트 앞에 쳐서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사각형인 렉타타프는 그늘의 면적은 넓지만 바람에 약하고 육각형인 헥사타프는 바람에는 강하지만 그늘 면적이 상대적으로 좁으므로 확인 후 구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침낭과 매트리스 고르기

 

캠핑에서 가장 불편한 점이 잠자리이므로 밤의 찬 공기와 딱딱한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침낭과 매트리스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침낭은 거위털과 오리털을 사용한 제품이 보온성이 좋은데, 겉감이 나쁘면 털이 잘 빠지므로 소재가 좋은지, 재봉질은 꼼꼼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매트리스는 발포 매트리스와 공기주입식 에어 매트리스가 있는데, 발포 매트리스는 가격이 저렴하고 보관이 쉬운 반면, 에어 매트리스는 발포 매트리스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효과적으로 막아주므로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대(2009. 8.), 상품 구매 가이드, 캠핑용품 >

 

 

 

 캠핑용품의 교환 및 환불             

 

 캠핑용품 교환 환불을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해결

 

큰 맘 먹고 캠핑용품을 구입했는데 문제가 있다면 속상하겠죠? 사기 전에 꼼꼼히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구입한 후에 문제가 확인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매자와 원만하게 해결을 하면 좋겠으나 교환이나 환불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캠핑용품 교환 환불을 위한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캠핑용품 교환 환불이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캠핑용품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4-4호, 2014. 3. 21. 발령·시행) 별표 2, 스포츠·레저용품].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한 하자로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