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시 의결정족수
탄핵시 의결정족수
[질 의]
노동조합의 임원 다수를 탄핵하는 경우, 노조법 제20조(표결권의 특례)는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표결권이 없다는 의미가 개의정족수나 의결정족수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한 다수임원 탄핵시 해당 임원 모두 표결권이 없는 것인지 여부
[회 시]
1. 노조법 제20조가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 해당 조합원의 표결권을 배제하도록 한 취지는 특정 의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인바,
당해 조합원은 총회(또는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조합원은 개의정족수에는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 의결정족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출석조합원 수나 그 과반수의 산정에 있어서 모두 제외된다 할 것임.
2. 또한, 소수의 조합원만으로도 다수의 조합원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 가능하게 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조합이 임원 2명 이상에 대하여 불신임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있어서 2명 이상의 임원 전부를 동시에 배제할 수는 없고, 각 임원에 따라 개별적으로 의결하되 해당 임원에 대해서만 의결에서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노동조합과-1858, 2008.08.01)
[의 견]
임원의 해임에 대해서 당해 임원은 의결에서 배제된다(노조법 제20조). 노동부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 탄핵대상 모두를 한꺼번에 의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한번의 의결에 한명씩만 탄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