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택시 운전기사가 교통안전교육을 받던 중 뇌지주막하출혈
무사바우
2014. 6. 1. 21:27
o 입사 12년의 택시 운전기사가 교통안전교육을 받던 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입니다.
('95.3.14. 대법 94누 7935)
이유: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사납금을 채우기 위하여 무리한 운행을 하다가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고 쉬는 동안에 교통안전교육을 받던 도중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