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인터넷 신청절차
무사바우
2015. 3. 25. 11:10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전자신청 절차
토지등기절차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전자신청은 등기소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신청을 한 후 접근번호를 부여받아 사용자등록을 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전자표준양식(e-form양식)신청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표준화된 등기 신청서 양식에 작성한 후 출력해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절차
토지소유권 보존등기인터넷 신청 절차











<사용자등록신청 시 주의사항>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사항인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모두 사용자 등록신청을 해야 하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신청이므로 신청인만 사용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사용자등록신청서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