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인터넷 신청절차

무사바우 2015. 3. 25. 11:10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전자신청 절차

 

토지등기절차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전자신청은 등기소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신청을 한 후 접근번호를 부여받아 사용자등록을 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전자표준양식(e-form양식)신청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표준화된 등기 신청서 양식에 작성한 후 출력해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절차          

 

 

  

 ※ 제출 후 접수상황 확인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기열람/발급-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입력하면 접수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권 보존등기인터넷 신청 절차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인터넷 신청 대상자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당사자를 대리해서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1항 본문).

 

다만,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1항 단서).

 

외국인등록(「출입국관리법」 제31조)

 

국내거소신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토지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한 공인인증서(범용, 용도제한용 불문)의 발급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만들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소로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을 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46조제2항).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전자신청시 사용자등록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제1항).

 

본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등기과(소)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전국 등기소 어느 곳에서나 가능)[「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제2항].

 <사용자등록신청 시 주의사항>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사항인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모두 사용자 등록신청을 해야 하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신청이므로 신청인만 사용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사용자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지참),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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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제1항).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자등록을 다시 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제2항).

 

유효기간의 연장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제3항).

 

유효기간의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제4항).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전자신청 접근번호의 부여

 

사용자등록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 접근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사용자등록하기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접근번호 등을 입력해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인터넷 신청 절차도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기 신청-전자신청하기>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전자표준양식(e-form)을 신청하는 경우

 

전자표준양식(e-form)의 개념

 

전자표준양식(e-form)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등기 신청정보를 입력 및 저장할 수 있는 표준화된 등기 신청서 양식으로서, 작성해 출력, 날인한 후 첨부서면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기 신청-e-form 신청하기).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 절차도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기 신청-e-form 신청하기>

 

전자표준양식을 사용한 등기 신청의 접수는 e-Form신청서를 작성해 출력한 시점이 아니라 등기소를 방문해 e-Form등기 신청서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면을 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등기법」 제6조제1항).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