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기능과 범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기능과 범위
통상임금범위 평균임금범위
1. 들어가는 말
2013년 12월 18일 초미의 관심을 받던 통상임금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그간 법원의 판결과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달랐고, 또한 법원간의 판결도 일관되지 못했던 통상임금에 관한 논란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통상임금의 변경은 필연적으로 평균임금의 변경을 수반하게 되어,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다시 한번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청구로 법정다툼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기능과 범위를 여기서 다루는 것이 그만큼 의미가 있다 하겠다.
2. 임금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5호). 따라서 사용자가 아닌 손님으로 지급받는 팁은 임금이 될 수 없다. 또한 부조금, 금일봉 등 일시적 은혜적인 금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이 아니다.
3. 통상임금
가. 통상임금의 의미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즉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하여진 임금이다.
나. 통상임금의 기능
통상임금은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추게 되면 지급하기로 약정된 임금으로서, 사용자가 일정한 보상을 하고자할 때 그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이 통상임금은 ①시간외근로수당, ②해고예고수당, ③연차유급휴가수당, ④ 주휴수당 등 유급보상에 기준이 된다.
다. 통상임금의 범위
그간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대해 논란이 있어왔다. 그러나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일단락되었다. 그 정리된 항목을 판결문을 토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항목 |
설명 |
통상임금 해당여부 |
기본급 |
유급인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매월 지급되는 임금 |
O |
가족수당 |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
X |
기본가족수당 +가족수에 따라 추가하는 경우 |
기본수당O | |
근속수당 |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할 것을 지급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계산방법이 다르거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
|
근무수당 |
매 근무일에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예시 승무수당) |
O |
근로자가 그 근무일수를 다 채워서 그에 해당하는 경우 (예시 만근수당) |
X | |
명절상여금하계휴가비 |
당해 명절 또는 휴가당시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
X |
당해 명절 또는 휴가당시 퇴직했더라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
O | |
김장보너스 |
지급액 등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
X |
지급액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고, 퇴직자에 대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
O | |
기술,자격,면허 수당 |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에 대한 임금 |
O |
성과급 |
특정기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우 |
X |
최소기본금액 +성과에 따라 추가되는 경우 |
기본금액O | |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성과급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
O | |
정기상여금 |
지급율이 정해지고, 퇴직자에게도 그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임금 |
O |
4. 평균임금
가. 평균임금의 의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을 말하며, 입사한지 3개월 미만인 경우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나. 평균임금의 기능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①퇴직한 경우(퇴직금), ②산재가 발생한 경우(휴업보상 및 휴업급여, 장해보상 및 장해급여), ③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휴업수당) 등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 기존의 급여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을 안정시키는 목적적 기능을 한다.
다. 평균임금의 범위
평균임금은 임금으로 인정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된다. 따라서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이거나 은혜적인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그 여부는 명칭으로 판단되어서는 아니되며, 지급시기와 지급근거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5. 나가는 말
일단 실무상 커다란 혼선을 빚어온 통상임금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된 것은 환영할 일이고, 왜곡된 임금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일정부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상임금에 관한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치명적인 법리문제를 안고 있다.
통상임금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당사자간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통상임금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임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의 추가청구로 인해 사용자 측이 예기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는 근로자의 추가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의해 강행규정이 제한받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강행규정이란 우리나라의 헌법과 공동체정신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일정부분 제한하는 법리규정이라 할 것인데, 이 강행규정을 무시한 합의라 하더라도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합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강행규정이란 제도를 만든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법률체계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이는 납득하기 힘든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전원합의체판결이 순수한 법률적 판단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하윤성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