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1. 퇴직금이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1년에 대해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에 대해 우리가 흔히들 1년을 일하면 한달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이 30일분의 평균임금이라는 규정때문입니다..
그럼 이 30일분의 평균임금이 뭔지를 알면 바로 퇴직금을 구할 수있겠죠??
2. 퇴직금 계산할 때 사용되는 평균임금 알아보기
퇴직금 계산방법 중 평균임금을 정의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퇴직금 계산할 때 필요한 평균임금은 이 규정에 의하면 바로 사유발생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일당의 개념임을 알수 있습니다..즉 평균임금은 일당과 유사한 개념이므로..위에서 퇴직금을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라고 하는것은..
1년에 대하여 30일치 일당을 주라는 것과 유사한 말입니다..
왜 같은 것이 아니라 유사하다고 하면 일당에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빠져있어서..
저같은 노무사가 계산하면 실제로는 일당보다는 평균임금이 높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3. 퇴직금 계산하기
그럼 실제 사례를 들어 퇴직금을 계산해보죠..
기본급이 150만원이고, 기타 수당등을 합하면 200만원, 5년만근하고 연차휴가를 안쓰고 상여금이 400%라고 가정하면..(여러가지 확인할게 많지만 예시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거구나 참조만 하세요)
{(200만원+200만원+200만원)+(연상여금600만원)×3/12+ 연차수당16개분×3/12} × 5년
1) 200만원을 세번 더한것은 임금총액을 구하기 위한 것이 매월 임금이 다르면 그 금액을 더하면 됩니다.
2) 연상여금600만원은 보통 상여금을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150만원 × 3을 한것이고, 3/12을 곱한 이유는 연상여금 중에 평균임금속에 포함되는 것은 전액이 아니라 1년중 3개월치이기 때문입니다.
3) 연차수당도 마찬가지로 그 전액이 아니라 1년 중 3개월치만 포함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시에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연차수당이라는 것입니다.즉 2년 전의 연차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하윤성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