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연금제 문답풀이
무사바우
2014. 6. 1. 20:55
→퇴직연금 문답풀이
“손해 보지 않는 방안이 있다. 첫째, 사용자의 부담률을 법정기여율(연간 임금총액의 50%)보다 높게 책정하면 된다. 둘째, 퇴직연금 시행 이전 시점부터 가입한 것으로 보는 소급적용도 한 방안이다.”
“가능하다. 단, 노동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별 규약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노동자 개인별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한번 선택한 제도를 노동자가 변경하는 경우 퇴직연금의 형태에 따라 적립금 처리방식이 달라 질 수 있다. 이를테면 퇴직금에서 DC형으로 바꿀 경우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고, 소급적용을 통해 합산이 가능하다. 또 DC형에서 DB형으로 바꿀 경우 일시금 수령은 가능하나 합산이 곤란하다. 역으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개인퇴직계좌를 활용해 계속 적립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 실시 이전에 근무한 기간은 어떻게 하나.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시행이전 기간에 소급적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이후 노동자가 퇴직 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있다. 단, 소급적용하는 경우 최장 5년 동안 과거퇴직부채를 나눠 적립할 수 있다.”
-퇴직금과 비교해 DB형 DC형의 사용자 부담수준은 얼마나 되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이다. DC형은 사전에 사용자의 기여액이 사전에 확정돼야 하는데 연간 임금총액의 8.3%에 해당한다.”
-DC형을 선택할 경우 원금을 보장받을 수 없나.
“DC형은 노동자가 직접 운용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위험부담이 높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높은 투자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일부에선 원리금보장상품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부는 노동자의 기회를 제약하고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단 DC형의 경우 주식 직접투자를 제한하고 수익증권의 위험자산 투자비율을 40%로 제한하고 있다.”
-DB형의 경우 기업이 도산할 경우 지급보장 방안이 마련돼 있나.
“사외에 적립되기 때문에 기업도산시 지급보장 문제가 발생하진 않는다. 단 사용자가 충분히 적립하지 않을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체불발생시 퇴직금 채권 최우선 변제 규정이 적용되며, 사업주가 능력이 없는 경우 임금체권보장제도를 활용한 대지급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급보장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도산할 경우 어떻게 하나.
“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요건이 정해져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금융기관만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도산위험이 적다. 아울러 적립금이 노동자 명의로 운용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계약의 형태를 제한해 노동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있다.”
-목돈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하나.
“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사유로는 주택구입,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이다. 금액은 예상급여액의 50%내다.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DC형만 가능하며, 담보대출과 같은 일정 사유가 있어야 한다. 금액은 제한없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그 형태를 나눌 수 있다. DB형은 노동자가 받을 퇴직금을 미리 정하는 것이며, DC형은 운영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퇴직연금제도로 반드시 전환해야 하나.
“노사가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개별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 노사합의는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말하며, 노조가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손해 보지 않는 방안이 있다. 첫째, 사용자의 부담률을 법정기여율(연간 임금총액의 50%)보다 높게 책정하면 된다. 둘째, 퇴직연금 시행 이전 시점부터 가입한 것으로 보는 소급적용도 한 방안이다.”
-한 사업장에서 DB형, DC형, 퇴직금 제도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나.
“가능하다. 단, 노동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별 규약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노동자 개인별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한번 선택한 제도를 노동자가 변경하는 경우 퇴직연금의 형태에 따라 적립금 처리방식이 달라 질 수 있다. 이를테면 퇴직금에서 DC형으로 바꿀 경우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고, 소급적용을 통해 합산이 가능하다. 또 DC형에서 DB형으로 바꿀 경우 일시금 수령은 가능하나 합산이 곤란하다. 역으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개인퇴직계좌를 활용해 계속 적립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 실시 이전에 근무한 기간은 어떻게 하나.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시행이전 기간에 소급적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이후 노동자가 퇴직 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있다. 단, 소급적용하는 경우 최장 5년 동안 과거퇴직부채를 나눠 적립할 수 있다.”
-퇴직금과 비교해 DB형 DC형의 사용자 부담수준은 얼마나 되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이다. DC형은 사전에 사용자의 기여액이 사전에 확정돼야 하는데 연간 임금총액의 8.3%에 해당한다.”
-DC형을 선택할 경우 원금을 보장받을 수 없나.
“DC형은 노동자가 직접 운용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위험부담이 높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높은 투자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일부에선 원리금보장상품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부는 노동자의 기회를 제약하고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단 DC형의 경우 주식 직접투자를 제한하고 수익증권의 위험자산 투자비율을 40%로 제한하고 있다.”
-DB형의 경우 기업이 도산할 경우 지급보장 방안이 마련돼 있나.
“사외에 적립되기 때문에 기업도산시 지급보장 문제가 발생하진 않는다. 단 사용자가 충분히 적립하지 않을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체불발생시 퇴직금 채권 최우선 변제 규정이 적용되며, 사업주가 능력이 없는 경우 임금체권보장제도를 활용한 대지급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급보장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도산할 경우 어떻게 하나.
“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요건이 정해져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금융기관만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도산위험이 적다. 아울러 적립금이 노동자 명의로 운용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계약의 형태를 제한해 노동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있다.”
-목돈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하나.
“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사유로는 주택구입,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이다. 금액은 예상급여액의 50%내다.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DC형만 가능하며, 담보대출과 같은 일정 사유가 있어야 한다. 금액은 제한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