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명단 공유시 취업방해금지 위반여부
퇴직자명단 공유시 취업방해금지 위반여부
【해설 및 의견】
▣ 특정업체간에 6개월 미만을 근무한 노동자들의 명단을 공유하고, 이 명단에 있는 자들을 채용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40조에 금지한 취업방해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최고로 무거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질 의】
1. 질의 내용
사내협력업체들이 퇴직자 명단을 공유하며 동종업종 근무 근로자의 채용자료로 활용해 동종업종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가 동 사유로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취업방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2013.3.19. ○○중공업 내에서 족장작업을 도급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사내협력업체 5개사가 동종업체 근무경력이 6개월이 되지 않은 퇴직근로자는 채용하지 않기로 공모하고 각 사별 퇴직근로자 명단을 공유해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 사용자측은 동종업체간 인력수급의 과당경쟁과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무경력이 6개월이 되지 않은 자를 채용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음.
【회 시】
1.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직한 근로자를 동종업체에서 다시 채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동종업체들간에 재직기간이 명시된 퇴직근로자 명단을 작성해 공유했고,
-실제로 그 명부에 기재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이를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에 해당됨.
- 다만 취업방해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해 사건조사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2398, 201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