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신청대상 융자조건

무사바우 2015. 4. 18. 08:42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신청대상 융자조건

 

투융자복합금융자금은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입니다(이하 「2014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6.)

 투융자복합금융자금의 신청대상

 

다음과 같이 이익공유형 대출, 성장공유형 대출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구분

내용

이익공유형 대출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기업

성장공유형 대출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투융자복합금융자금의 융자범위

 

자금지원은 다음과 같이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에 대해서 융자해줍니다.

 

구분

융자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창업소요 비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중 이익공유형 대출 융자조건

 

구분

내용

대출

이자

고정이자

기업의 영업실적에 관계없이 대출잔액에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고정금리는 대출시점에서 다음의 기준금리를 적용한 신용대출 금리에서 2%p를 차감(대출기간 동안 고정)

 

·업력 7년 미만 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

 

·업력 7년 이상 기업(시설자금):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4%p 가산

 

·업력 7년 이상 기업(운전자금):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9%p 가산

      

이익연동

이자

대출일 이후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

 

-이익연동이자는 매 결산기 이후 부과되며 원금상환 종료 차년도에 최종 회차를 부과

 

-다만, 각 결산기 결산결과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시 해당 결산기에 대한 이익연동이자는 면제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중 성장공유형 대출(대출방식: 전환사채 인수) 융자조건

 

구분

내용

대출금리

표면금리 1%, 만기보장금리 4%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다만, 업력 5년 미만인 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운전자금은 10억원)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