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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원

무사바우 2014. 7. 13. 16:48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은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금융ㆍ의료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특별재난지역의 건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 및 복구를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난으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서 다음의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1.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군·구: 18억원

 

2.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군·구: 24억원

 

3.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군·구: 30억원

 

4.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군·구: 36억원

 

5.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군·구: 42억원
 

※ 재정력지수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1.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경우: 기준재정수입액 ÷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2. 구의 경우: 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입액 ÷ 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액

 토닥토닥

사회재난(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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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의 내용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고의 추가지원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 부담률에 의하여 산출한 지방비 부담총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추가하여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군·구: 18억원

 

2.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군·구: 24억원

 

3.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군·구: 30억원

 

4.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군·구: 36억원

 

5.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 42억원

 토닥토닥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지원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

 

1.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2.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3. 영농·어업경영·산림경영·가축사육·염생산 자금의 융자 지원 및 상환 연기와 그 이자의 감면, 주택복구자금의 융자 지원, 지방세 등의 조세 감면 등 간접 지원.

 굿모닝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1. 주택 복구

 

2. 농경지 및 염전 복구

 

3.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4.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入殖) 

 

5.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6.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7. 공공시설의 복구

 

8.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의 복구

오키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1.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 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2. 손실보상금

 

3. 중앙본부장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 비용

 

4.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 지원 사항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질병, 부상 및 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진찰·검사, 치료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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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