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출장비 사용사업주 직접지급 가능여부
무사바우
2018. 7. 12. 12:35
파견근로자 출장비 사용사업주 직접지급 가능여부
[해설 및 의견]
◈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급여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사업주에게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는바, 노동부는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질 의]
◈ 파견근로자의 출장비 등 경비를 파견사업주를 통하지 않고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 파견근로자의 출장비 등 경비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다만, 지급의무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관계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체결하는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고용차별개선과-88, 201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