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파견에 대한 임금차별 시정명령 이행의무자
무사바우
2018. 7. 18. 12:51
파견에 대한 임금차별 시정명령 이행의무자
[해설 및 의견]
◈ 파견노동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차별시정명령에 의한 임금지급의무 또한 파견사업주에게 있다.
[질 의]
◈ 파견근로자 차별판정 시정명령 이행시에 차별임금 전액을 차견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 시정조치과정 및 제재조치, 사용사업주와의 연대책임 등
[회 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각각의 사용자 책임 영역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시간과 휴게 · 휴일의 부여 등은 사용사업주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파견근로자의 임금차별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차별시정의 주체가 될 것이므로 시정명령을 받는 주체도 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납부 책임의 주체도 될 것임.(고용차별개선과-1706, 201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