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파업기간 중 사내에서 집회, 유인물 배포행위의 정당성

무사바우 2017. 4. 6. 13:17

파업기간 중 사내에서 집회, 유인물 배포행위의 정당성

 

[질 의]                 
   
파업기간 동안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사내 차고지에서 집회를 하고,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집회시 전자음향기기로 소음을 일으키며, 비노조원에게 접근하여 유인물 등을 배포하면서 파업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회 시]                    
   
1. 파업의 본질은 집단적 노무제공 의무의 불이행에 있으므로 이 본질과 수단ㆍ방법의 정당성 한계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수행 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결여함. 











   
2. 따라서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점거는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ㆍ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아니 될 것이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ㆍ설득하거나 조합원의 이탈 방지 등을 위한 행위(소위 피켓팅)는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폭행ㆍ협박 등의 방법에 의하는 등 달리 위법요소가 없는 한 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협력68140-78, 1999.02.27)

 

[해설 및 의견]             

 

노조의 쟁의행위는 소극적인 근로제공에 그쳐야 하고, 이에 나아가 폭력 또는 위협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타인의 근로제공을 저지하기에 이르면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어,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게 된다. 다만 쟁의행위의 특성상 약간 정도의 물리적 방법을 동원했다 하여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