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무사바우 2014. 7. 1. 12:32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평균임금의 정의 및 평균임금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의 조정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에 준용합니다.

 

※ 이 경우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이 속한 달”로 봅니다.

 

 

 

 근로제공의 초일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제공의 초일(수습기간 종료 후 초일을 포함)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합니다.

 

 

 

 

임금이 근로자 2명 이상 일괄하여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 2인 이상을 1개조로 하여 임금을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에 대한 배분방법에 대하여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경력, 생산실적, 실근로일수, 기술·기능, 책임, 배분에 관한 관행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 1명당 임금액을 추정하여 그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합니다.

 

임금총액의 일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잔여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 

 

위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장이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1. 해당 사업장 소재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

 

2.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령상 기재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상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

 

 

3. 해당 사업장 소재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

 

4.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해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

 

5. 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및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 등 노동통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