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폐수배출허용기준

무사바우 2015. 7. 27. 14:21

폐수배출허용기준

 

폐수배출허용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ㆍ화학적 산소요구량ㆍ부유물질량, 폐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의 항목별로 나뉘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허용기준에 대해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지역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로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은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해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하여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폐수배출허용기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화학적 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대상규모

항목지역구분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화학적

산소요구량

(㎎/L)

부유

물질량

(㎎/L)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화학적

산소요구량

(㎎/L)

부유

물질량

(㎎/L)

청정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40 이하

50 이하

40 이하

가지역

60 이하

70 이하

60 이하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나지역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120 이하

130 이하

120 이하

특례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다음의 폐수배출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폐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의 폐수배출허용기준

 

지역구분

 항  목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수온이온농도

5.8 ~ 8.6

5.8 ~ 8.6

5.8 ~ 8.6

5.8 ~ 8.6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시안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PCB함유량(㎎/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mL)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셀레늄함유량(㎎/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사염화탄소(㎎/L)

0.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클로로포름(㎎/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이하

니켈(㎎/L)

0.1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바륨(㎎/L)

1.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4-다이옥산(㎎/L)

0.05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8 이하

염화비닐(㎎/L)

0.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1.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브로모포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폐수배출시설의 분류에 따른 18)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9) 그 밖의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23)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 제조시설에만 적용됩니다.

 

폐수배출시설의 분류에 따른 20)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19101 원피가공시설만 해당) 및 80) 도금시설과 도금시설 외의 폐수배출시설로서 도금공정이 있는 시설(도금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다른 폐수와 섞어서 처리하지 아니하는 시설만 해당)에 대하여는 위 표의 총 질소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역구분

총질소 배출허용기준(㎎/L)

청정지역

30 이하

가지역

60 이하

나지역

60 이하

특례지역

60 이하

 

  √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폐수배출시설의 분류에 따른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은 제외].

 

 

  √ 청정지역 3종부터 5종까지의 사업장은 TU 2가 적용됩니다.

 

  √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의 생태독성을 적용할 때 폐수배출시설 분류에 따른 18), 48),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4가 적용되고, 31), 3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8이 적용됩니다.

조례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         

 

 시·도의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해당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함)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또는 대도시 안에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합니다.

 

 

폐수에 대한 엄격 및 특별배출허용기준          

 

 폐수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폐수배출허용기준 중 특별배출허용기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폐수에 대한 별도배출허용기준        

 

 별도배출허용기준

 

환경부장관은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해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하여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폐수배출허용기준의 미적용       

 

 폐수배출허용기준의 미적용

 

다음의 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엄격·특별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폐수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배출시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