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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 변경

무사바우 2014. 7. 29. 18:08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 변경

 

프랜차이즈정보공개등록 가맹사업정보공개서변경등록신고

가맹본부는 신규등록신청서와 일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는데, 정보공개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됩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등록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문서 형태의 정보공개서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도 제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맹본부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대표자, 소재지, 가맹계약 체결일 및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함)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 있는 서류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의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느낌표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

 

2)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등록신청 하는 때에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3) 사업자등록증(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증을 내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할 수 있음)

        

※ 다만, 신청인이 2)와 3)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서류[3)의 경우에는 사본)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신청이 있으면 등록신청일 부터 30일(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가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등록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빈둥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가맹본부는 등록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한 이내에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변경사유

변경등록기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2호[가목, 나목(가맹본부와 관련된 정보만 해당), 다목부터 마목까지, 사목(대표자와 관련된 정보만 해당), 자목], 제3호나목 및 제4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홧팅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차목, 제3호 사목1)·2), 제5호, 제6호 및 제8호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바목·아목, 제3호다목부터 바목까지, 서목 3) 및 아목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 다만, 제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가 변경등록 사항 중 별표 1 제2호바목, 제3호바목 및 아목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에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 변경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굿보이

 신청서의 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변경등록신청인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가맹본부에게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가맹본부는 등록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한 내에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변경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변경사유

변경신고기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정보만 해당), 사목(대표자 이외의 임원과 관련된 정보만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자목 및 차목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7호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신청서의 처리

 

변경신고의 처리절차는 접수 → 검토 → 기안·결재(신고·수리) → 등록증 변경사항 기재 순이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것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거부 또는 변경요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을 신청한 정보공개서나 첨부한 서류 등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좋은하루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특히,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2)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표지

 

나. 가맹본부의 일반현황[「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가목, 나목(가맹본부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 다목부터 바목까지, 사목(대표자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 아목부터 차목까지]

 

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나목부터 차목까지)

 

라.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

 

마.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바.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6호)

 

사. 가맹본보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

 

아.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9호)

 

        

3) 가맹본부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

 

4)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소근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공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하거나 신고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공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해당 가맹본부에 미리 통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맹희망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 모든 가맹본부의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