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필수유지업무를 비조합원 등으로만 운영하는 경우의 정당성

무사바우 2017. 6. 26. 12:28

필수유지업무를 비조합원 등으로만 운영하는 경우의 정당성

 

[질 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시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지명ㆍ통보한 조합원 이외에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를 대체 투입하여 필수유지업무협정이나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보다 높게 유지하는 경우 적법한지 여부 

   
또한,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근로자를 통보하면서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수에서 비조합원 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만을 조합원 중에서 통보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 시]                
   
1. 사측이 비조합원 등을 이용하여 필수유지업무를 하는 경우

 

현행 노조법에서는 필수공익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 내에서의 대체근로는 법상 제한받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사업 내 비조합원이나 파업에 불참한 조합원을 투입하여 필수유지업무를 노사 당사자간 자율체결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이나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보다 높게 유지한다 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임. 

 

 

2. 노조가 비조합원만을 필수유지업무인원으로 통보하는 경우

 

한편, 필수유지업무협정 또는 결정의 내용은 유지ㆍ운영 수준, 필요인원 등을 정하는 것으로 노조법 제42조의6의 규정에 의해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함에 있어서 비조합원은 필요인원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나머지 인원만 조합원 중에서 통보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429, 2008.09.17)

[해설 및 의견]             

 

철도 · 전기 등 필수공익사업에서 노조법 시행령 별표1에 기재된 필수유지업무는 쟁의행위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유지 운영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인원이 선정되어야 한다. 이때 그 인원을 비조합원만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노동부는 사측이 선정하든, 노조가 선정하든 당해업무만 유지되면 법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