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협정과 노동위원회
①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조정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조정위원회의 해석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에 관하여는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질 의]
노조법 제42조의3 및 제42조의4의 규정에 의해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 노조법 제42조의4 제2항의 후단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회 시]
1. 필수유지업무협정체결이 안될 경우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쟁의권과 공익을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를 위하여 노사간 필수유지업무협정이 반드시 체결되어야 하며, 안될 경우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으로 노동위원회가 결정해 주어야 함.
2. 노동위원회의 결정의무
이러한 제도의 기본취지에 비추어 노조법 제42조의4 제2항은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결정권한이 있음을 표현한 것이며, 교섭미진을 이유로 한 행정지도의 법적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신청 당사자가 결정신청을 취하하지 않는 한 노동위원회는 결정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노동조합과-715, 2008.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