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여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여부
[질 의]
노사간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
[회 시]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시 유지하여야 할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하는 것인 바,
- 필수유지업무협정 미체결 상황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할 경우 유지·운영 수준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필수유지업무 조합원이 지명되지 못함으로써 공익침해 뿐 아니라 쟁의행위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노동조합 및 조합원이 예측하지 못하는 불법 쟁의행위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
이에, 공익과 쟁의권의 균형 있는 보호라는 필수유지업무제도의 기본취지를 구현하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이 법적 면책의 태두리 내에서 정당하게 쟁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반드시 체결하거나 적어도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고서 쟁의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779, 2008.10.15)
[해설 및 의견]
필수유지업무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하며,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필수유지업무는 쟁의행위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유지 및 운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쟁의행위의 정당성여부가 되는 바, 이에 대해 노동부는 어떠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다만 불법 쟁의행위책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만을 취하고 있다.
단순히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은 쟁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쟁의행위로 인한 집단적인 근로제공거부를 막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쟁의행위전체의 정당성을 상실시킬 아무런 이유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