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시기
무사바우
2017. 6. 20. 10:12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시기
[질 의]
노사간 임단협이 결렬되어 노조에서 파업에 돌입 할려고 하는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은 어느 때에 체결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필수유지업무협정은 필수공익사업의 노사 당사자가 쟁의행위시에 유지하여야 할 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과 별개로 그 전에 교섭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 적어도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협정이 체결되거나 노동위원회에서의 필수유지업무가 결정되는 것이 쟁의행위시 공익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예측하고 공익과 쟁의권의 조화를 위해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임. (노동조합과-1384, 2008.06.23)
[해설 및 의견]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단체협약체결시에 문구로 삽입하는 것이 경제적이겠으나 , 단체협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아 쟁의행위를 돌입하는 경우 당해 협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노동부는 단체협약과 별개로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단체협약체결이 안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와 사가 의견일치로 당해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며, 더군다나 노조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통해 조합원 중 파업 등에 참가할 수 없는 조합원을 선별토록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도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