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하계휴가 연차휴가

무사바우 2014. 6. 24. 11:14

하계휴가 연차휴가

 

1. 하계휴가

 

하계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계휴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하면 하계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하계휴가에 관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나 그간 관행에 따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계휴가 예컨대 3박4일을 다녀와도 월급여가 평상시와 다를바가 없는 경우 이는 유급으로서..

만약 이전과는 달리 하계휴가를 갈 경우 무급으로 할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근로자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이는 무효로..

추후에 삭감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하계휴가가 원래부터 무급이었던 경우에는 유급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월급여의 삭감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연차휴가와 하계휴가의 관계

 

하계휴가를 별도로 주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하계휴가를 가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기존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하계휴가를 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하계휴가를 가라고 하는 경우도 위에서 언급한..

취업규칙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고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려고 하는 경우

연차휴가의 대체제도를 사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3

따라서

1) 근로자대표(전 근로자 과반수 이상 대표하는 자)를 뽑고 그 근로자대표와 회사 간에 서면합의서 작성

 2) 취업규칙 개정본(처음 제정본 제외)에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함이 명시 (행정해석)

상기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하계휴가비

 

하계휴가비를 매번 지급했었는데..

이번에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무효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