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하도급업체(하청업체) 임금체불 연대책임
일반 하도급업체(하청업체) 임금체불 연대책임
직상수급인(원청)연대책임 임금체불의 원청책임 하도급업체임금체불 하도급임금체불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은 도급인 또는 상수급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영세한 경우가 많으므로 임금체불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그러한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하수급인 만이 부담하게 되므로 하수급인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계또한 불안정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44조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도급의 의의
●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민법상의 계약유형을 말합니다.
● 직상수급인은 여러 차례의 도급인 경우 바로 위의 수급인을 말하고 하수급인은 그 직상수급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해진 경우에는 원도급인이 직상수급인이 됩니다(근기 68207-3884, 2000.12.13).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 임금체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와 하수급인의 임금체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직상수급인이 상시 5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근기법 제4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근기 68207-396, 1994.3.8)
○ 구체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 민법상 연대책임을 지므로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연대채무관계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그 중 한 사람에게 또는 두 사람 모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임금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데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은 직상수급인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은 직상수급인에게 고의ㆍ과실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상의 사유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벌칙의 적용
● 근기법 제44조를 위반한 직상수급인은 근기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수급인이 임금체불한 것은 근기법 제43조의 임금지급원칙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실제 적용방법
● 본 규정을 적용해서 임금체불 진정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로 하수급인과 직상수급인을 동시에 피진정인으로 명시하고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또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위 수급인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 위 수급인도 명시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012.2.1 개정)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2.2.1 개정)
<출처 : 노동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