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강사 해고의 부당성 판단기준
학교강사 해고의 부당성 판단기준
【해설 및 의견】
○ 본 사건의 쟁점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서 설치된 학교가 ‘전공과목 교사로 하여금 수업을 담당하게 하라’는 교육청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상치교사(전공과목과 일치하지 않는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를 해고한 것이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 교육청의 ‘소지자격별 전공교사로 하여금 수업을 담당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학교가 상치교사를 해고하는 것은 통상해고가 아닌 정리해고에 해당하고, 상치교사들에게 다른 과목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 없이 해고하는 것은 그 사유에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 교육청은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며 그 처리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요지는 “소지자격별 전공교사로 하여금 수업을 담당”하는 것이었음.
○ 인사위원회는 감사지적 사항인 상치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의결하고 참가인들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원고 이사회는 참가인들을 해임할 것과 구체적 절차는 인사위원회에 위임할 것을 의결하였음
【결정요지】
○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이 사건 사용자가 교육청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상치교사의 해고만이 감사지적 사항을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별다른 노력 없이 해고를 한 것에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고, 그 절차에 있어서도 위법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대법원2016.4.12. 선고 2016두306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