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및징계

학교강사 해고의 부당성 판단기준

무사바우 2018. 4. 30. 12:43

학교강사 해고의 부당성 판단기준

 

해설 및 의견】               

 

본 사건의 쟁점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서 설치된 학교가 전공과목 교사로 하여금 수업을 담당하게 하라는 교육청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상치교사(전공과목과 일치하지 않는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를 해고한 것이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교육청의 소지자격별 전공교사로 하여금 수업을 담당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학교가 상치교사를 해고하는 것은 통상해고가 아닌 정리해고에 해당하고, 상치교사들에게 다른 과목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 없이 해고하는 것은 그 사유에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교육청은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며 그 처리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요지는 소지자격별 전공교사로 하여금 수업을 담당하는 것이었음.


인사위원회는 감사지적 사항인 상치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의결하고 참가인들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원고 이사회는 참가인들을 해임할 것과 구체적 절차는 인사위원회에 위임할 것을 의결하였음

결정요지】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이 사건 사용자가 교육청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상치교사의 해고만이 감사지적 사항을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별다른 노력 없이 해고를 한 것에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고, 그 절차에 있어서도 위법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대법원2016.4.12. 선고 2016306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