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방학과 주휴수당
학교비정규직 방학과 주휴수당
방학을 시작하는 주와 학기를 시작하는 주의 주휴수당문제는 학교회계직, 학교비정규직, 교육공무직에게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요건
근로기준법에서는 유급주휴일에 대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근기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다만 노동부에서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의 다음 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귀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귀 질의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근로기준과 - 4532, 2004.08.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가 규칙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계산에 관하여는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 - 4640, 2011.11.21).
방학하는 주
위와 같은 노동부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방학하는 주의 다음주에 1일의 근로일이라도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① 즉 방학식을 하는 날이 금요일이 아니라 주중에 어느 날이라도 상관없으며,
② 방학식하는 날까지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③ 그 다음주에 근로일이 예정되어 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④ 이때 예정되어 있는 근로일(소정근로일)은 반드시 월요일이 아니어도 무방하며, 연속되지 않아도 됩니다.
개학하는 주
마찬가지로 개학식하기 전주에 단 하루라도 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다음주에 개학식을 하고 정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그 개학식 또는 정상근무 개시일은 반드시 월요일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실시되는 학교휴업일 중 단기방학인 테마방학·효도방학 등이 낀 주 또는 월에 대하여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임. 다만, 해당 주·월의 전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부여할 필요가 없음.
한편, 주휴일이나 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일정주기(역월상 1주, 1월 등)로 규칙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 근로관계가 정지 또는 중단되는 여름방학·겨울방학이 시작되는 주·월에 대해서는 주휴일 또는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동 방학이 종료되는 주·월에 대해서는 당해 주·월의 기간 중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각각 주휴일 또는 월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사료됨. 근기68207-3372, 2002.12.07
<하윤성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