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복지사의 무기계약전환 여부
학교사회복지사의 무기계약전환 여부
【해설 및 의견】
○ 학교사회복지시범사업을 통해 채용된 학교사회복지사가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노동부는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매년 확대되고 있는바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 위탁사업의 경우 수탁받은 기관의 장이 사용자가 되는것은 당연하다. 다만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방학기간은 퇴직금산정기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노동부의 주장은 사용자의 탈법적인 고용관행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질 의】
○ ○○시 자체사업으로 실시 중인 학교사회복지시범사업을 통해 채용된 학교사회복지사가
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⑵ 위탁사업의 경우 사용자는 누구인지
⑶ 퇴직금 지급여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음.
-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등을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학교사회복지시범사업은 ○○시가 2007.4.부터 △△대학교 등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매년 확대 실시 중인 사업이므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한시적 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 사업의 목적이 초·중·고등학교 내 다양한 학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생상담·지도 등이므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 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학교사회복지사가 사업 위탁기관인 △△대학교(산학협력단)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대학교가 사용자 지위에 있는 것이며, 사회복지사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학교의 특성상 방학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반복·갱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제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고용평등정책과-1326, 201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