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의 근로조건 해당여부
학자금의 근로조건 해당여부
[질 의]
단체협약 제63조(복지후생)는 “근로자의 자녀 중 중ㆍ고생에 대하여는 전액, 대학생은 30%를 학자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사용자가 노조법 제32조에 따라 위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경우, 학자금에 관한 부분이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노조법상 “근로조건”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임금ㆍ근로시간ㆍ해고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93조제1호 내지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제3호 소정의 사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임(같은 취지 : 대법원 1996. 2. 23, 94누9177 참조).
따라서, ‘학자금’은 근로자의 근속을 우대, 장려함과 아울러 생활배려 또는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노사관계법제과-366, 2008.09.10)
[해설 및 의견]
노조법상 단체협약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규범적 효력을 갖고, 이 부분은 단체협약이 기간만료, 해지통보 등으로 인해 실효가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효력을 갖는다. 본 건의 경우 학자금이 근로조건에 해당되는지가 관건이 되는바, 판례와 노동부는 규범적 효력을 갖는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 해지통보로 인하여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회사는 학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학자금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