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학점은행제 대상 학위

무사바우 2014. 10. 24. 21:52

학점은행제 대상 학위


학점은행제학위종류

학점은행제는 독학학위취득시험(독학사시험) 합격 또는 단계별 독학학위취득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 이수, 시간제등록제 수강,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학점인정 대상 학교 학습과목 이수, 자격증 취득,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등 학교 안팎의 다양한 학습과 자격에 대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인정받아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과 학점은행제               

 

 평생교육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할 의무를 지고,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하며,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란 각종 법령에 따른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주는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을 마친 자

 

학점인정 대상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빈둥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일정한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일정한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 외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해당 학력을 인정받아 다른 전공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다만, 외국 대학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중퇴한 자 등의 학점은 현재까지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추후 연구 및 검토를 거쳐 학점인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파이팅

학점은행제를 통해 일정한 학점을 취득한 경우 요건에 따라 사법시험, 공인회계사시험, 독학학위취득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의 응시자격이 생깁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전공별로 건강가정사, 보육교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이용사 및 미용사, 2급 정사서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로 취득할 수 있는 학위의 종류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학위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취득할 수 있는 학사학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학사간호학사 경영학사 경제학사 공학사 관광학사 광고학사 군사학사 무용학사 문학사 문헌정보학사 미술학사

미용학사 법학사 보건학사 신학사 예술학사 음악학사 이학사 체육학사 패션학사 해양학사 행정학사

 

학점은행제를 통한 전문학사 학위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취득할 수 있는 전문학사 학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전문학사 경영전문학사 공업전문학사 관광전문학사 군사전문학사 농업전문학사 산업예술전문학사

생명산업전문학사 언어전문학사 예술전문학사 이료전문학사 체육전문학사 행정전문학사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