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한국ㅇㅇ 영재학교 조교의 무기계약 전환여부

무사바우 2018. 11. 12. 15:03

한국ㅇㅇ 영재학교 조교의 무기계약 전환여부

 

【해설 및 의견】               

 

○ 고등교육법 제2조(법 개정으로 조문변경됨)에 따르면 대학, 산업대학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본 사안에 따른 학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니므로 기간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다.

 

【질 의】                         

○ 실업·실습 지원 및 학생교육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시점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 가목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 한국○○기술원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한국○○영재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귀 기관의 조교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한국○○영재학교는 2009.2.6. 한국○○기술원법 개정을 통해 한국○○기술원 부설 학교로 전환되면서 고용관계를 승계한 바 있으므로, 2007.7.1. 이후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임. (고용평등정책과-1670,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