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과 예선이 점거금지대상 시설인지여부
항만과 예선이 점거금지대상 시설인지여부
【질 의】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과 제6호의 ‘예선’이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로서 노조법에서 정한 점거금지대상 시설에 해당되는지
【회 시】
1.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의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42조제1항에서는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범위는 개별 사업장의 업무의 종류, 쟁의행위 당시의 생산 또는 업무형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에 의해 점거될 경우 사용자(또는 다른 근로자)의 조업의 중단과 방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이 이에 해당된다 할 것임.
2. 항만과 예선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사안의 항만법 제2조제5호 규정의 선박의 입항·출항을 위한 항행 보조시설, 하역시설 등의 ‘항만시설’과 항만법 제2조제6호 규정의 항만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의 이안·접안을 위하여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인 ‘예선’은 수출입 업무 등 항만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예선사업을 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에 해당되므로, 노조법 제42조의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314, 2010.02.01)
【해설 및 의견】
1. 점거금지시설의 일반적 판단기준
노조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장의 업무의 종류, 쟁의행위 당시의 생산 또는 업무형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점거금지의 이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는 소극적인 근로제공의 거부에 그쳐야 하고, 이에 나아가 적극적으로 타인의 근로제공까지 폭력이나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생산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을 점거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근로제공까지 방해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점거를 금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3. 시행령으로 규정된 점거금지시설
그 밖에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은 ①전기ㆍ전산 또는 통신시설 ②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차량 또는 선로 ③건조ㆍ수리 또는 정박중인 선박. 다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이 당해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항공기ㆍ항행안전시설 또는 항공기의 이ㆍ착륙이나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⑤화약ㆍ폭약 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장소 ⑥기타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이다. (노조법 시행령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