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처방법 1
부당해고 대처방법 1
잘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갑자기 그만두라고 한다면?
머리가 띵~, 가슴이 쿵딱쿵딱~, 손발이 부르르르 떨게 된다.
그리고 항상 하는말
"아무런 이유없이 갑자기 그만 두래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해고전에는 항상 전조가 있기 마련이다.
1. 일지를 작성하라..
부당해고 싸움에서 흔히들 문제되는 것은 "내가 언제 그랬어?" 이다..
사용자가 이런식으로 나오면 들이대야 하는게 바로 증거다..
따라서 증거없는 법정싸움은 돈낭비 시간낭비 뿐이다..정 없다면 정황증거라도 낭겨야 한다..
일단 전조현상이 있던 시점부터 일지형식으로 정황증거를 남겨야 한다..
예컨대 3월 2일 10:00 과장호출..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인격모독적 발언을 했다."너말야...불라불라" 3월 5일 15:30 과장이 다른 사람들보는 앞에서 욕을 했다."불라불라" 등등등..
이런 식의 일지를 남기면 이후 아무런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을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
2. 증거를 확보하라..
증거는 내 진술의 대상이 존재함을 객관적으로 확인시키는 자료다...
증거는 사진, 서류, 녹음, 녹화, 진술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어떤것이 증거자료로 사용될지는 초기단계에서는 알 수없다..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특히 사용자와의 통화내용은 녹음하는 것이 좋다..
본인의 해고당시 상황을 진술해 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녹음 또는 진술서를 빨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사람 마음이 언제 바뀔 지 모르니까~~)
참고로 녹음의 경우 당사자간 녹음은 우리나라의 형법상 문제 없으나..
타인간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한다.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