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및징계

해고예고수당 예외사유

무사바우 2014. 10. 9. 15:57

해고예고수당 예외사유

해고예고를하지않은경우  해고예고의예외

 

해고예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근기법 제26조), 이는 해고의 정당성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에서 설정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제도는 민법 제660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에 의해 파생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의 방법과 기간산정

 

해고의 예고는 문서ㆍ게시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해고되는 날을 명시하여야 한다. 불확정 기한부나 조건부 예고는 상대방의 법률적지위를 너무나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근기 01254-13736, 1988.9.7).

 

 


◑ 다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는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므로 해고예고기간이 종료하고 실제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인정되며, 서면통보되지 않은 해고는 무효입니다.(근기법 제27조).


 

 

 

 

해고예고기간은 근로일이 아닌 역일로 계산하며 예고기간 중에 휴일ㆍ휴무일이 있더라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기간계산은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만료일이 경과함으로써 종료된다. 예를 들어 4월 1일에 해고하고자 하면 늦어도 3월 1일에는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한다.

 

 

 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의 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은 사용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30일에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예외 즉시해고


● 천재ㆍ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를 하지 않고 즉시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의 제외).


◑ 이는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돌발적으로 야기된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해고예고를 하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의무위반행위를 함으로서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경우까지 해고예고제도로서 보호해야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천재사변에 준할 정도의 불가항력에 의한 돌발적인 사유를 말하며 사업의 경영자로서 사회통념상 취하여야 할 모든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방법이 없으며 또한 해고예고를 할 여유와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근기법 시행규칙 별표1)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근기법 제35조)


①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로하지 아니한 자


②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흥5

③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④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⑤ 수습사용중인 근로자로서 3월 이내인 자

 

 정당사유가 있지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해고의 정당사유가 있으나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3.12.7, 93다39429).

 

◑ 즉 해고예고를 했다고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고예고를 안했다고 부당해고가 성립되는 것도 아닙니다.

 

 벌칙의 적용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위반하여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예고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민사적 효력의 여하에 불구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