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노사협의회위원 자격

무사바우 2019. 4. 8. 16:06

[해설 및 의견]               

 

○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근로자위원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노동부는 노조법상 근로자지위와 근기법상 근로자지위는 다르므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질 의]                        

○ 당사는 ’94.9.13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각각 5명의 노사협의회위원을 선임하였으나 ’94.12.13부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4명을 해고하였음. 4명의 해고자 중 노동조합장과 쟁의차장이 노사협의회위원이었으며 현재 법원에서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음

 

 

 

 

 

 

 

 


<갑설>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후단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노사협의회위원의 자격이 유지된다는 견해


<을설>
노사협의회법 제3조 제2호(현행 근참법 제3조 제2호)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정의를 준용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사협의회위원 자격은 상실된다는 견해


[회 시]                          

○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노사협의회법(현행 근참법)상의 근로자위원은 노사협의회법 제3조 제2호에 의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 귀 문의 “을설”과 같이 해고무효 확인의 소제기와 관계없이 일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신분을 상실한 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할 것임.(노사68120-144, 199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