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및징계

해고의 효력 발생시기

무사바우 2018. 1. 11. 14:08

해고의 효력 발생시기

 

【해설 및 의견】             

 

○ 해고는 해고시기와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하고, 서면으로 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이다. 이러한 해고통보는 해고와 다르기 때문에 해고의 효력은 통보시기와는 달리 서면에 기재된 해고시기에 발생한다.

 

【질 의】                     

○ 2014.9.30. 당사에서는 취업규칙 위반 건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함. 














- 동 징계위원회의 징계결과통보서를 전달함에 있어 징계대상자에게 징계결과통보서를 직접 전달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고 문자를 발송하였으나 확인도 하지 않으며,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폐문부재로 반송이 되는 등 문서수령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 이 상황에서 해고 통지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해고의 효력은 서면통지에 명시된 기일에 발생함.


- 해고가 아닌 다른 징계는 별도로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징계의 통지와 사유설명서’가 도달하였을 때 발생하며 구두의 경우는 즉시 발생함.(민법 제111조) 


○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도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 구술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구제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근로개선정책과-5687, 201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