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복직을 목적으로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해고자복직을 목적으로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질 의]
노동조합이 임금교섭 중에 결렬을 선언하지 않고 조정절차를 거쳐 파업에 돌입하였으나 임금과 관련된 사항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으면 절대 파업을 풀지 않겠다”고 하는 등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철회, 해고자 원직복직만을 주장하며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정당성 여부
[회 시]
1. 쟁의행위의 목적이 복수인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 해석ㆍ적용ㆍ준수 등을 둘러싼 분쟁과 인사ㆍ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수개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당한 목적사항을 제외하였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임.
2. 인사 · 경영권 사항
따라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철회와 해고자 원직복직은 권리분쟁과 인사ㆍ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노조가 이들 목적이 없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됨. (협력68140-271, 1999.07.15)
[해설 및 의견]
해고자 복직을 주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노동부는 사용자의 인사 ·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판단컨대 해고의 정당성여부는 권리분쟁의 사항이므로 이익분쟁의 수단인 쟁의행위로 다툰다면 당해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현행법상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