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협동조합개념 협동조합7대원칙

무사바우 2014. 11. 3. 10:22

협동조합개념 협동조합7대원칙

 

협동조합 기본개념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 생산 · 판매 ·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 미국 농무성(USDA)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목적과 의의

 

●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격 부재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경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숫자로 풀어보는 알기쉬운 협동조합 기본법

 

 

내용

의의

요약

상세

1

11

출자액수에 관계없이 1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 부여

주식회사(11)와 다른 민주적 운영방식

2

2개의 법인격

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영리 · 비영리 부분의 정책수요 모두 반영

3

3년주기 실태조사

여행

실태조사(3년주기)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이를 바탕한 기본계획 수립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책무 규정

4

자본주의 4.0

(대안적 기업모델)

기존 주식회사, 비영리법인과 달리 소액 · 소규모 창업, 취약계층 자활을 통한 공생발전모델

양극화 해소 · 서민경제

활성화의 대안모델

5

최소설립인원 5

5인 이상 자유롭게 설립가능

(기존 개별법 : 300~1000)

자발적 소규모 활동 지원

6

기본법 제6

(협동조합 기본원칙)

선물

조합원을 위한 최대 봉사

자발적 결성 · 공동소유 · 민주적운영 투기 · 일부 조합원 이익 추구 금지

협동조합 정신 반영

7

7월 첫 토요일(“협동조합의 날”)

협동조합의 날(7월 첫 토요일)

협동조합주간(그 전 1주간)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8

8개 협동조합법의

일반법

기존 8개 법과 독립적인 일반법

- 농협, 수협, 신협, 중기협, 생협, 새마을, 엽연초, 산림조합법

협동조합 설립 범위 확대

개별법과 관계 정립

 

 협동조합 기대효과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을 자유롭게 하여 서민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단위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11표의 민주적인 경영, 조합원 편익 우선, 지역사회 기여 등 윤리경영상생번영의 시대정신이 반영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 모델로 확산될 것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변화 및 세부 기대효과

 

 

법시행 전

법시행 후

기대효과

법령

(설립분야)

농협 · 수협 등

8개 분야에 한정된 개별법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일반법

협동조합기본법

UN‘협동조합의해에 맞춰 법제정(2012)

개도국 파급 효과(일본 등 도입 못함)

뽀뽀2법인격

법인격 부재 회사(상법), 사단법인(민법) 형태로 사업

법인격 부여

(영리 · 비영리법인)

대안적 기업모델도입

4,000~8,000 단체이상법인격 획득(초기)

최소설립인원(조합원수기준)

100~1000명 이상

5인 이상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복지정책

복지일자리정책 연계성 한계

복지정책보완

일하는복지구현

복지사업 보완(사회적기업, 자활등)

복지전달체계 개선

신규창업

(일자리)

설립 제한

(협동조합 설립제한)

사실상 모든 경제사회분야 설립

소액 · 소규모 창업 활성화(청년창업 등)새로운 일자리 창출

다양한 경제수요 충족

데이트노동자협동조합(조합원=직원)

설립 제한

설립 가능

 

청소 · 택배 · 퀵서비스 · 재활용 · 대리운전 등 협동조합 설립

특수형태근로자보호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취약(법인격단체 설립제한)

특수형태 근로자 협동조합 설립 가능

캐디 · 학습지도사 · 돌봄근로자 등 보호 강화(4대보험 혜택 등)

자영업자 경쟁력제고

(영세상인, 상공인 등)

자영업자간 법인격 단체 설립 제한

자영업자(개인 · 법인)

협동조합 설립 가능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협력 · 협업 · 공동구매 등)

재래시장상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협동조합 7대원칙          

 

1. 협동조합7대원칙-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 사회적 · 인종적 · 정치적 · 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2. 협동조합7대원칙-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1)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 · 운영

 

 

3. 협동조합7대원칙-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잉여금은

헉4

(1)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2)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4. 협동조합7대원칙-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5. 협동조합7대원칙-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6. 협동조합7대원칙-협동조합 간의 협동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7. 협동조합7대원칙-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