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개념 협동조합7대원칙
협동조합개념 협동조합7대원칙
협동조합 기본개념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 생산 · 판매 ·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 미국 농무성(USDA)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목적과 의의
●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법인격 부재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경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 숫자로 풀어보는 알기쉬운 협동조합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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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의의 | |
요약 |
상세 | ||
1 |
1인 1표 |
출자액수에 관계없이 1인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 부여 |
주식회사(1주 1표)와 다른 민주적 운영방식 |
2 |
2개의 법인격 |
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
영리 · 비영리 부분의 정책수요 모두 반영 |
3 |
3년주기 실태조사 |
실태조사(3년주기)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이를 바탕한 기본계획 수립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책무 규정 |
4 |
자본주의 4.0 (대안적 기업모델) |
기존 주식회사, 비영리법인과 달리 소액 · 소규모 창업, 취약계층 자활을 통한 ‘공생발전’ 모델 |
양극화 해소 · 서민경제 활성화의 대안모델 |
5 |
최소설립인원 5인 |
5인 이상 자유롭게 설립가능 (기존 개별법 : 300~1000명) |
자발적 소규모 활동 지원 |
6 |
기본법 제6조 (협동조합 기본원칙) |
조합원을 위한 최대 봉사 자발적 결성 · 공동소유 · 민주적운영 투기 · 일부 조합원 이익 추구 금지 |
협동조합 정신 반영 |
7 |
7월 첫 토요일(“협동조합의 날”) |
협동조합의 날(7월 첫 토요일) 협동조합주간(그 전 1주간) |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
8 |
8개 협동조합법의 일반법 |
기존 8개 법과 독립적인 일반법 - 농협, 수협, 신협, 중기협, 생협, 새마을, 엽연초, 산림조합법 |
협동조합 설립 범위 확대 개별법과 관계 정립 |
협동조합 기대효과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을 자유롭게 하여 서민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단위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 1인1표의 민주적인 경영, 조합원 편익 우선, 지역사회 기여 등 ‘윤리경영’과 ‘상생번영’의 시대정신이 반영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 모델로 확산될 것입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변화 및 세부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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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 전 |
법시행 후 |
기대효과 |
법령 (설립분야) |
농협 · 수협 등 8개 분야에 한정된 개별법 |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일반법 |
「협동조합기본법」 UN‘협동조합의해’에 맞춰 법제정(2012년) 개도국 파급 효과(일본 등 도입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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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부재 회사(상법), 사단법인(민법) 형태로 사업 |
법인격 부여 (영리 · 비영리법인) |
‘대안적 기업모델’ 도입 4,000~8,000 단체이상법인격 획득(초기) |
최소설립인원(조합원수기준) |
100~1000명 이상 |
5인 이상 |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
복지정책 |
‘복지’와 ‘일자리’ 정책 연계성 한계 |
‘복지정책’보완 |
일하는복지’구현 복지사업 보완(사회적기업, 자활등) 복지전달체계 개선 |
신규창업 (일자리) |
설립 제한 (협동조합 설립제한) |
사실상 모든 경제사회분야 설립 |
소액 · 소규모 창업 활성화(청년창업 등)새로운 일자리 창출 다양한 경제수요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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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제한 |
설립 가능 |
청소 · 택배 · 퀵서비스 · 재활용 · 대리운전 등 협동조합 설립 |
특수형태근로자보호 |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취약(법인격단체 설립제한) |
특수형태 근로자 협동조합 설립 가능 |
캐디 · 학습지도사 · 돌봄근로자 등 보호 강화(4대보험 혜택 등) |
자영업자 경쟁력제고 (영세상인, 상공인 등) |
자영업자간 법인격 단체 설립 제한 |
자영업자(개인 · 법인) 협동조합 설립 가능 |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협력 · 협업 · 공동구매 등) 재래시장상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
협동조합 7대원칙
1. 협동조합7대원칙-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 · 사회적 · 인종적 · 정치적 · 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2. 협동조합7대원칙-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 · 운영
3. 협동조합7대원칙-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 잉여금은
(1)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2)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4. 협동조합7대원칙-자율과 독립
●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5. 협동조합7대원칙-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6. 협동조합7대원칙-협동조합 간의 협동
●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7. 협동조합7대원칙-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