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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시효 공소시효

무사바우 2014. 8. 29. 10:06

형의시효 공소시효

 형의시효기간 공소시효기산점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되어 형을 선고를 받은 사람은 형의 종류별로 일정기간을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의 시효의 효과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형법」 제77조).

형의 시효의 기간

 

형의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형의 종류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형법」 제78조).

 



사형: 30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0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5년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3년

 

구류 또는 과료: 1년

 

형의 시효의 정지

 

형의 시효는 형의 집행유예나 집행정지 또는 가석방, 그 밖에 형을 집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형법」 제79조제1항).


 


※ 이 경우 시효의 진행만 정지할 뿐이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미 진행되었던 기간에 이어서 시효가 계속 진행됩니다.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사람이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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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시효의 중단

 

형의 시효는 사형·징역·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되며, 벌금·과료·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 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중단됩니다(「형법」 제80조).

 

※ 형의 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게 되며, 그 다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공소시효는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는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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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는 형의 종류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제2항).

 

2개 이상의 형이 병과 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1개를 과할 범죄의 경우에는 둘 중 무거운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에 따라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되기 전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2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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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의 기산점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기산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제2항).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제1항).

 

공범 중 1명에 대한 공소의 제기에 따라 정지된 공소시효 다른 공범자에게 대해 효력이 미치고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

 

범인이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