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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확정일자 받는법

무사바우 2015. 8. 10. 13:55

상가건물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는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가건물 확정일자신청 시 구비서류  

 

<상가건물 확정일자신청 시 구비서류>

 

신규 사업자의 경우

기존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

·사업장 도면

(건물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본인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확정일자신청서

(실제 임대차계약내용과 사업자등록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장 도면

(건물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본인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 사업자등록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 등을 잘못 기재하여 사실과 다르게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 확정일자의 신청과 접수           

 

 상가건물 확정일자의 신청자

 

확정일자 신청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합니다. 임차인의 위임을 받은 자란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 위임장(별지 제7호서식)을 소지하고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관련 확정일자 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

 

 상가건물 확정일자 신청

 

확정일자 신청은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구비하여 접수합니다.

 

 상가건물 확정일자 접수

 

확정일자 신청을 사업자등록 신청이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동시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의하여 접수합니다.

 

상가건물 확정일자신청 시 구비서류       

 

<상가건물 확정일자신청 시 구비서류>

 

신규 사업자의 경우

기존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

·사업장 도면

(건물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본인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확정일자신청서

(실제 임대차계약내용과 사업자등록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장 도면

(건물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본인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 사업자등록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 등을 잘못 기재하여 사실과 다르게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