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회계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 연차수당계산방법

무사바우 2014. 6. 8. 16:31

 회계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 연차수당 계산방법

 

중간입사 회계연도입사연도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입사한 지 만 1년이 지나면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입사일을 비교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각 사업체에서 임의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입니다..

 

 

 

 

예컨대 회계연도가 매년 3월1일~다음해 2월28일(혹은 29일)이고..

2012년 4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013년 3월 1일부터 연차휴가를 기산해서는 안되고..

8월(근무기간)/12월(1년) * 15일(1년만기연차) 처럼..

실근무기간에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행정해석) 취업규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06.9.1부터 2007.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2006.9.1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5일을, 2007.1.1부터 2007. 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5일을 각각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