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및사회보장
회사가 실업급여신청을 지연, 회피 하는 경우
무사바우
2014. 6. 23. 09:37
회사가 실업급여신청을 지연, 회피 하는 경우
<사례>
생산물량감소로 권고사직당해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실업급여신청(이직신고)을 지연 회피하고 있음
<답변>
여러사유로 인해 당해 사업장에서 더이상 일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는 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더군요..
어차피 보험급여로 나가는 것이고,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못받게 방해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알수 없는 일이죠..참~!!
고용보험법 제16조 제1항에는
"사업주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할 때 근로자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구요.
따라서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직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글을 읽는 회사관계자분들도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분들의 최소한 생계를 위한 것이니만큼 적극 협조해 주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