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사분할시 노동조합존속여부

무사바우 2016. 8. 4. 10:13

회사분할시 노동조합존속여부

 

[질 의]     
   
당사는 버스회사로서 준공영제 실시에 대비하여 ‘시내부’와 ‘시외부’를 분리하여 이중 ‘시내’ 부문을 신설법인에 양도하고 소속 근로자는 포괄 고용승계 할 예정임 
   
위와 같이 하나의 사업부문이 신설되는 자회사로 영업양도 될 경우 분할전 회사에 설립되어 있던 노동조합이 기존의 조직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회 시]      


하나의 회사가 사업부문별 경영을 위하여 회사를 신설하여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 신설회사에 양도하고 신설회사는 분할전 회사에서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고용승계 하는 경우, 













 

분할전 회사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회사의 분할과 관계없이 종전과 같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설회사로 전적하는 조합원들이 참가한 상태에서 기존의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신설회사로 전적하는 근로자들을 포함하도록 규약상의 조직범위를 적법하게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조직범위를 변경한 경우 신설회사로 전적한 조합원들은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418, 2006.02.20)

[의 견]      

 

하나의 기업별노동조합이 있고, 당해 소속 기업이 분할하는 경우 노동조합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분할 전에 당 노동조합의 규약을 변경하여 노조의 가입대상을 신설기업까지 확대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산업별이나 지역별노조의 지부인 경우에는 단지 신규기업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별도의 가입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